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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우려…한기정 위원장 "법적 근거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1:19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최
앞서 주담대·CD 담합 모두 무혐의
한기정 "법 개정돼 근거 규정 있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 중인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간 공정위가 수 차례 은행권 담합을 조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했지만, 사법부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에게 "과거에도 비슷한 담합 문제 관련해 공정위가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가능한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4대 시중은행은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려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사례다. 관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공정위는 재조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달 4대 시중은행 본사에 현장 조사를 나선 상황이다.

지난 2009년(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담합), 2012년(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도 공정위는 은행권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단행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김 의원은 "2009년 주담대 가산금리 담합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2012년 CD 금리 담합 조사도 명확한 결론 없이 종결된 사안이 있었다"며 "생보사 관련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있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정보 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조사를 했고, 심의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는 새 쟁점들이 주목받아 재조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과잉 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과소 규제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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