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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과징금 결론 앞두고 긴장하는 이통사들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6:58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과징금 최대 5.5조원 예상
업계 "단통법 준수 행위"...공정위 "업계 부담 늘지 않도록 세심히 조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통사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6일과 내달 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절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이통 3사가 하루 가입자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순증감 등의 실적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며 담합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소 수준인 3조4000억원으로 잡더라도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에 준하는 수치다.

이통 3사는 지난해 SK텔레콤 1조8234억원, KT 8095억원, LG유플러스 8631억원으로 3사 합산 3조496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공정위가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이통 3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5배에 달하는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이통 3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장려금 조절이 담합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통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준수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했고 이는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 담합이 아니라 단통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의 조절이 담합이 아니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이라면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실제로 그만큼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방통위가 불법 장려금을 금지하고 법에 근거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장려금 조절을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방통위 관리 감독의 강제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계 부처도 공정위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2025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주무부처 장관이 이게 심하다든지 아니면 당연하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합리적으로 풀릴 것이라 예상한다.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도 업계와 주무부처의 입장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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