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구속 취소 심문
"불법구금 불씨 없애고 불구속 재판이 마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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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
김홍일 변호사는 약 30분간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의 한계는 잘 지켜졌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이고 대통령의 신변은 공수처가 구속해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구속기간 만료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수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필요적 절차로 실시되는 이상 수사기관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 해도 심문에 소요된 기간을 산입할지 여부는 구속 피의자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헌법합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33시간13분은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1일이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당초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24시에서 하루를 더한 25일 24시에 만료된 것으로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비롯된 국정마비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부여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져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불법구금"이라며 "불법구금의 불씨를 그대로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