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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尹 석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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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된 경우 해당 안해"
법조계 "尹 주장, 체포·구속 단계서 이미 판단된 부분"
"尹 구속취소 청구, 현 상태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사유로 내세운 것이 대부분 체포·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법원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김용현, '불법 체포·구속' 주장했지만…법원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애초 피고인에 대해 불법 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긴급체포 제도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라며 "당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여러 차례 법원의 사법심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尹측 "불법구금 명백"…법조계 "구속취소 쉽지 않다"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구금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구속 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검찰 특수본에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과 달리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경우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 취소 심문에서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절차가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법에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날짜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체포·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추가 서면을 내라며 열흘을 준 것은 김 전 장관에 비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많고 판단할 부분도 많아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구속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취소는 불법인 구속이어야 하고 구속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사유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구속 취소보다는 보석 청구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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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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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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