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재판부,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尹 석방 가능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김용현,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된 경우 해당 안해"
법조계 "尹 주장, 체포·구속 단계서 이미 판단된 부분"
"尹 구속취소 청구, 현 상태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사유로 내세운 것이 대부분 체포·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법원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김용현, '불법 체포·구속' 주장했지만…법원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애초 피고인에 대해 불법 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긴급체포 제도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라며 "당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여러 차례 법원의 사법심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尹측 "불법구금 명백"…법조계 "구속취소 쉽지 않다"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구금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구속 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검찰 특수본에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과 달리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경우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 취소 심문에서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절차가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법에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날짜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체포·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추가 서면을 내라며 열흘을 준 것은 김 전 장관에 비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많고 판단할 부분도 많아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구속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취소는 불법인 구속이어야 하고 구속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사유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구속 취소보다는 보석 청구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