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尹 "불법구금 명백" vs 檢 "구속기소 적법"…57분간 구속취소 공방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3:2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3: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심문서 尹측 "기간만료 후 기소, 즉시 석방해야"
검찰 "공범 회유 가능성도…구속취소 청구 기각해달라"
재판부 "추가 의견서 열흘 내 제출…심사숙고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이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57분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으로 불법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3분부터 11시까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헌정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될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돼 책임감과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변호인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구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구속 등 전 과정을 지켜보며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사법부가 반드시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의 한계는 잘 지켜졌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0분간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 '시간'으로 포함" vs "실무상 '날짜' 계산"

김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6일 오후 2시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35분까지로 10시간32분이며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수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당초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자정에서 하루를 더한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실무제요에 따라 체포적부심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문과 사법부 해석례에 따르면 1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고 26일 오후 6시52분경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체포적부심 청구 부분은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도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날로 계산한다"며 검찰 측 주장이 맞는다고 해석했다.

공수처→검찰 尹 신병 인계 절차 지적

김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고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이고 대통령의 신변은 공수처가 구속해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구속기간 만료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가 송부하는 사건은 신병 인치 절차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경우 서울구치소라는 구금 장소가 동일해서 신병 인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성립 안해" vs "범죄 혐의 상당"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비롯된 국정마비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부여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야당이 당초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내란죄 부분을 소추사유에서 철회했다"며 "이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와 형사재판과는 구분된다"며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며 범죄 혐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 없다" vs "공범 회유 가능성"

김 변호사는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법관 앞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술한 게 아니고 기소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서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는 큰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내란 관련자 대부분이 피고인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이뤄질 수 있고 구속 취소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하급자의 경우 향후 증언할 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현 교수는 "증거가 확보돼 인멸할 게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증언할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문제는 구속 취소가 아닌 보석 청구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열흘 내로 내 달라"며 "언제 구속 취소에 대해 결정할지 단언하기 힘들지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