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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불법구금 명백" vs 檢 "구속기소 적법"…57분간 구속취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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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심문서 尹측 "기간만료 후 기소, 즉시 석방해야"
검찰 "공범 회유 가능성도…구속취소 청구 기각해달라"
재판부 "추가 의견서 열흘 내 제출…심사숙고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이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57분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으로 불법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3분부터 11시까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헌정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될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돼 책임감과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변호인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구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구속 등 전 과정을 지켜보며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사법부가 반드시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의 한계는 잘 지켜졌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0분간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 '시간'으로 포함" vs "실무상 '날짜' 계산"

김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6일 오후 2시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35분까지로 10시간32분이며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수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당초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자정에서 하루를 더한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실무제요에 따라 체포적부심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문과 사법부 해석례에 따르면 1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고 26일 오후 6시52분경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체포적부심 청구 부분은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도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날로 계산한다"며 검찰 측 주장이 맞는다고 해석했다.

공수처→검찰 尹 신병 인계 절차 지적

김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고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이고 대통령의 신변은 공수처가 구속해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구속기간 만료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가 송부하는 사건은 신병 인치 절차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경우 서울구치소라는 구금 장소가 동일해서 신병 인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성립 안해" vs "범죄 혐의 상당"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비롯된 국정마비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부여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야당이 당초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내란죄 부분을 소추사유에서 철회했다"며 "이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와 형사재판과는 구분된다"며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며 범죄 혐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 없다" vs "공범 회유 가능성"

김 변호사는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법관 앞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술한 게 아니고 기소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서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는 큰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내란 관련자 대부분이 피고인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이뤄질 수 있고 구속 취소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하급자의 경우 향후 증언할 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현 교수는 "증거가 확보돼 인멸할 게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증언할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문제는 구속 취소가 아닌 보석 청구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열흘 내로 내 달라"며 "언제 구속 취소에 대해 결정할지 단언하기 힘들지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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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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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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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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