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로 계산...이론 여지 없어"
"불구속 재판시 주요인사와 접촉·회유 이뤄질 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기소는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 |
검찰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체포·구속에 따른 구속기간과 심문 소요기간 처리 ▲검찰의 기소에 따른 피의자 신병과 관할 ▲수사의 적법절차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차례로 반박했다.
검찰은 1월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종료돼 다음 날 공소제기는 불법 기소에 해당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음에도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검찰에 반환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다"며 "형소법 조문과 사법부 해석례에 따르면 1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고 26일 오후 6시52분경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인계할 때 인치 절차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지적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가 송부하는 사건은 신병 인치 절차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또한 피고인의 경우 서울구치소라는 구금장소가 동일해서 신병 인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법관 앞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술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이 임명한 주요인사들이라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구속취소로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하급자의 경우 향후 증언할 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