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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에 청구"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20:2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변호사가 전날 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회신했다.

윤 변호사는 "하지만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규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고집한 것은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짬이 할 수 우리법연구회가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수사한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면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다른 판사가 영장 기각한 사실을 첨부하고 그런 사유가 보완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한 뒤 불법으로 감금한 공수처장과 관계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이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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