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금고 대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고 대의원 A씨는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후보자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해당 금고회원들이 참석한 산악회모임의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이사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나 지정된 1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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