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규모로 보면 30인 미만이 전체의 절반 이상
휴직 불가 사유는 동료 업무 과중 및 직장 문화 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규모 사업체와 소규모 사업체 간 육아휴직 사용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2001만6675명의 절반을 넘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20% 미만에 불과한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40%를 넘었다.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요인은 동료 부담 가중과 직장 문화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체가 육아휴직을 더 쉽게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13만2535명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체의 육아휴직자는 4만2209명(3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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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자는 5만4744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41.3%에 달했다. 30~100인은 1만7919명(13.5%), 100~300인은 1만7655명(13.3%)으로 집계됐다.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를 고려하면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극명해진다. 지난해 12월 기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1099만6993명으로, 300인 이상(334만149명)의 3배를 넘어선다.
30인 미만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2001만6675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3명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300인 이상의 경우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16.7%에 불과하나,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4명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격차 요인은 경직된 중소기업 조직문화,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부담 과중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부 연구용역 의뢰로 수행하고 최근 발표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이유는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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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0%,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4.9% 등이 뒤따랐다. 승진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인정된다는 비율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랐다. 5~9인은 27.7%, 300인 이상은 33.9%였다.
중소기업의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회사 규모나 인원이 적어 휴직했을 때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처럼 육아휴직도 불평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력 집중 등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