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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신청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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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제혜택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25일 KB국민은행 본사를 방문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KB국민은행을 방문헤 일가정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은 물론, 플랫폼, 특수고용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 약 13만명 중 대기업 사용자는 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56.8%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 재직자가 전체 약 10%, 중소기업이 90%인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격차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일하는 부모 누구나 확대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 같은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세제혜택 등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자발적 참여를 돕겠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등도 질 높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KB국민은행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이 소개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퇴직 후 3년 이내 복직 시 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을 보장한다.

또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난임 시 최대 1년간의 난임휴가와 치료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출산·육아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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