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에서 흉기 난동 용의자가 경찰관이 발포한 총탄에 사망했다.
사건은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씨(51) 간의 대치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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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조은정 기자] |
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쯤 동구 금남로 골목가에서 B씨가 A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 경감은 여성 2명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B씨가 검문 요청에 응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자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B씨의 공격이 계속되자 실탄 3발을 발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당시 흉기를 사용한 이유와 총기 사용의 적절성을 조사 중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