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475개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구원은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에 따라 5종의 농약(디메토모르프, 이프로디온, 노발루론, 클로로탈로닐, 스피로테트라맷)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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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모습 [사진=서울시] |
연구원은 가락·강서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과 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더 나아가 학교·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해 권역별로 검사를 의뢰받아 매일 신속하게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당 농산물 9041건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29건이 적발돼 유통이 차단됐다.
부적합 농산물은 서울시 식품수거회수반에 의해 현장에서 압류되고, 전량 회수·폐기되면서 유통이 차단된다. 학교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도 사전검사 후 부적합 제품이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안전 정보는 서울시의 식품안전관리 사이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약 성분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울시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