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롭, 대리점에 판매 가격 강제…위반 시 제품 회수
온·오프라인 매장에 지정 가격 현황 수시로 감시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일본 골프 브랜드 '젝시오', '스릭슨' 등을 수입·유통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 등에 골프 클럽 가격을 강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던롭은 자신이 지정한 가격을 강제하기 위해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하고, 매장 가격을 조사해 가며 비싼 가격을 유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을 회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던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던롭은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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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8 100wins@newspim.com |
또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 즉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 클럽 판매점에는 대리점의 골프 클럽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 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의 삭감, 이미 공급한 골프 클럽의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던롭은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 및 제재기준의 통보와 관련해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런 제재를 할 때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XXIO) 골프 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해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했다.
던롭은 통보한 후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키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해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
아울러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 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 하도록 했다.
던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방문 조사 및 온라인 상품 검색을 통해 대리점들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했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위반 상품뿐 아니라 젝시오 상품도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과징금 최대 4억원)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됨으로써 2009년 제재 이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깨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