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총 6가지 유형 다크패턴 금지…위반 시 제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게 만드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14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배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크패턴의 유형은 총 6개로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 간섭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6개 다크패턴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13 100wins@newspim.com |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명령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통해 번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문답서를 배포하기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6일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 현장 설명회를 진행해 문답서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에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며 다크패턴 없는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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