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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본격 시행…녹색도시 만든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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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 입지·규모·조성·관리 운영기준 마련… 전국 첫 3월부터 적용
한정된 토지 활용 해법 제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녹지연결 효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심 내 한정된 토지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지·규모·조성·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준비해 왔다.

이번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받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체공원의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모두 고려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입체공원은 하부에 인공지반으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으로 정의된다.

입체공원의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20% 이상은 지면에 접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원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하거나 주차장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이 의무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체공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 단가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높은 접근성을 갖춘 양질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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