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 관련 브리핑
"법률 요건만 갖추면 공익신고자…그 자체로 이익 없어"
"곽 전 사령관, 공익신고 했으나 신분 보호 신청 안 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자 판단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고,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
이날 브리핑은 앞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발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곽 사령관의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를 지난해 말 접수, 올해 초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기관에 495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자의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적시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다.
권익위는 "법률상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신고를 공익신고라고 하고,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라 한다"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0.gdlee@newspim.com |
권익위는 "공익신고 접수 후 국민권익위가 따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는 없다"며 "(공익신고자 명칭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민원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을 고소인·고발인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신고자가 보호를 신청한 이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공된다. 해당 법률 요건은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 공익신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발생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이다.
앞서 권익위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권익위가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1일 SNS를 통해 권익위가 곽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은 권익위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 공익신고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신고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보호신청을 할 수 있고, 책임 감면이나 보호 조치 등은 보호신청 이후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