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따른 직급 상향 조정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군은 김대인 부군수가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진은 인구 5만 미만의 시·군·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1969년 분군 이후 처음으로 지방부이사관 부군수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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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신안부군수. [사진=신안군] 2025.03.05 ej7648@newspim.com |
영광 출신인 김 부군수는 1991년 7급 공직에 입직한 뒤 영광군에서 총무과장과 백수읍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기획예산실장을 거쳐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을 역임했다.
2024년 7월 1일자로 신안군 부군수에 취임 후 이듬해 3월 1일자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게 됐다.
김 부군수는 "박우량 군수님과 함께 1섬 1정원화 조성사업 및 1섬 1뮤지엄 조성사업 등 신안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이 행복한 신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