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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악성 미분양 매입 물량 늘려야… 주담대 금리 인하도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8:22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8:22

정부 대책 보완 필요성 강조, 세제·금융지원 요구
미분양 해소 위한 등록임대 허용과 세금 감면 제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이 주택 건설업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CI. [자료=대한주택건설협회]

5일 주건협은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대책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제별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 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의 조속한 처리 ▲지방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또한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대출총량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과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도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실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직면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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