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QLED 포함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중국 TV 업체인 TCL과 하이센스가 허위 광고 등의 이유로 각각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스테판 헤릭씨는 최근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표해 TCL 북미 법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아마존을 통해 TCL의 55인치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를 구매한 헤릭씨는 소장에서 "TCL이 자사의 QLED TV의 기술적 사양과 디스플레이 성능을 은폐하고 QLED TV가 QLED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실제로는 해당 제품들이 QLED 기술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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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TCL 전시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어 "TCL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TCL의 이 같은 사업 관행으로 TCL QLED TV 소유자들은 부당하게 가격을 더 지불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CL에 허위광고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모델은 Q651, Q672G, A300W 등이며 소장에는 캘리포니아에서 QLED로 판매된 다른 모델도 소송 범위에 포함되도록 기재됐다.
하이센스도 최근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로버트 마시오세씨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를 대표해 "하이센스가 자사의 TV를 QLED 또는 퀀텀닷 기술이 포함된 제품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없거나 극히 적은 수준이라 소비자가 기대한 품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베스트바이에서 하이센스의 43인치 QLED TV를 구매한 시오세씨는 소장에서 "제품 설명에 '퀀텀닷 컬러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색상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없었다"며 "이를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센스가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청구하기 위해 QLED 기술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며 "하이센스의 허위 광고와 기만적인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