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이 거부됐다. 이에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헌재가 요구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거부했다.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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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이번 헌재의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은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다.
이는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 부분의 위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회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도 내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오는 7일 평의에서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