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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별 임금 격차, OECD 평균의 2.6배…여성 93% "지속되면 저출생 심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4:39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4:39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
성별 임금 격차 발생 1순위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경력단절 경험 61.9%…1순위 '임신·출산'
연구진 "지속 가능한 사회 위한 구조 변화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이어질수록 저출생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남녀 직장인 1095명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연령대 여성 93%가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경우 저출생이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20~30대 이하와 40~50대 이상의 동의율이 각각 75.9%, 76.3%를 기록했다.

◆ 응답자 31% "성역할 고정관념, 임금 격차 원인"…'성별 격차' OECD 1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성역할 고정관념(31.1%)'이 가장 큰 영향으로 꼽혔다. '정부 성평등 정책 미흡(16.2%)'과 '육아·돌봄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14.6%)'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주노총이 8일 오후 유엔이 제정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본대회 장소인 대학로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08 yym58@newspim.com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여성 61.9%, 남성 40.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임신·출산이 24.3%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남성이 일을 쉰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준비'나 '급여 등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각각 22.4%로 집계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로 2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평균 12.1%의 2.6배다. 한국인 여성이 받는 임금이 한국인 남성보다 31.2%가량 낮다는 의미다.

일본은 21.3%로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았고,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17.1%, 17%로 한국 대비 크게 낮았다. 영국과 호주는 차례대로 14.5%, 9.9%로 나타났다. OECD 성별 임금격차는 중위기준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의 차이를 분석해, 평균값을 비교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수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자료=민주노총] 2025.03.07 sheep@newspim.com

조사를 진행한 정경윤 민주노총 연구위원은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며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저출생 사회가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84% 찬성…전문가 "더 강력한 제도 도입"

여성과 남성 임금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성별 임금 공시제도'에는 응답자 84.3%가 찬성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는 전날(6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7.3%(98명·중복 응답 가능)가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이 스스로 채용과 승진 등 고용 항목별 성비와 격차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는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 관계자는 공시제의 민간 기업 도입에 대해 "공시가 기업들에게는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경영계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며 "민간 부문 (공시제 도입) 방안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제도) 등 기존의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보다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을 맡은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공시제로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도 현재 비정규직 비율을 공시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40%가량 나타나는데 기업이 부끄러워하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젠더 불평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노동·경제·사회 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분석 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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