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채현일·이달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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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5.03.07 |
이 행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의 권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처럼 지방도 자치단체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입법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교수(한국외대)가 지방의회법(안)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전학선 교수(한국외대)는 입법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입법 추진 방향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성민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세미나가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광역지방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