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퇴직공제 가입 공사 사업주 대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 비용을 지원한다.
공제회는 공사 예정 금액이 3억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에 한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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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 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공사 입찰 전이라도 소규모 공사 진행 계획이 있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신청서·유의사항 확인서·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로, 지원은 착공한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주는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가 지원되며,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의 '모바일 카드'를 선택 후 핸드폰을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을 줄이고,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근무 이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