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농어업경영체법, 차산업 법 발의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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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문금주 의원실] |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인들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하여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농지의 상공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 법인과 어업 법인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토지를 임대할 경우,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하도록 하여 유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통해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국내 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 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 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