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박한 尹탄핵 선고] 13일 검사 파면 여부 결정...尹선고일·각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1:58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2: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측 각하 등 의견서 제출…교수들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하자"
일각선 "소추 사유 특정 등 문제없어 각하 사유 없다"는 주장도
법조계 "헌재, 각하 결정 시 상상하기 어려운 비판 쏟아질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고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각하'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진행하는 등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의 석방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애초 윤 대통령 사건은 전직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변론 종결 후 2주 전후, 즉 이날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가 무산되면서 현재 법조계 안팎에선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고 윤 대통령의 석방 등으로 헌재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이유로 선고 시점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예 3월말이나 4월초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고일 지연 가능성에 더해 각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하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심리 초반부터 주장해온 부분이다. 기각은 사건을 심리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야권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선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변론재개 요청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비상 요건에 의해 행사됐고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대처 능력이 없는 국회와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오는 13일로 결정한 점도 14일께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보태는 모습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께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98일만이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헌재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인용·기각 판단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비판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각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석좌교수는 해당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1차 탄핵안 부결 이후 제출된 2차 탄핵안은 내용적으로 동일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국가의 정상적 기능 수행마저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도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미흡, 형평성 문제 등은 있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각하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동일성이 상실됐다는 부분도 내란죄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법을 달리한 것으로, 동일성이 없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