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폭발 사고 등 19개 항목 보장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확대해 2025년에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총사업비는 9300만원이며, 보장항목 가운데 '사회재난사망'의 보장금액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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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사. [사진=진천군] 2025.03.11 baek3413@newspim.com |
총 19개 항목을 보장하며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이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보험금은 만 15세 미만의 사망사고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적용이 제한된다.
군민안전보험 및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진천군청 안전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은민호 안전정책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