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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장 질식사고' 현대차, 산안법 62개 위반 과태료 5억50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4:2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4:20

고용부,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현대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 중대재해 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 중대재해 이후 현대차 본사·울산공장·남양연구소와 협력업체 길앤에스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중 40개 위반사항은 사법조치했고, 22개 위반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로 5억4528만원이 부과됐다.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현대차 특별감독 결과 및 조치 [자료=고용노동부] 2025.03.11 sheep@newspim.com

협력업체 길앤에스의 경우 과태료 위반사항 4건이 확인돼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사법조치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2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기계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자동차 시험 챔버 내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자동경보 시스템 설치도 권고했다. 시스템은 일산화탄소 20ppm이 되면 경보가 울리고 30ppm이 되면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성능시험 설비를 보유한 타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가스농도를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동 기록하는 기능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챔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간 확인하도록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챔버 내외부 근무자가 연락하는 방식도 무전 외 다른 방법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외 자동차 성능시험 설비를 보유한 14개 사업장 대상 기획점검도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추가 실시했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7곳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는 검찰 측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고는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포함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망사고만 집계하는 통계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잠정 수치로, 현대차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확정 통계에서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자동차]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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