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첫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최근 내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옥천읍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31개 점포가 밀집한 옥천 먹자골목을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 |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사진 =옥천군] 2025.03.13 baek3413@newspim.com |
지정식은 지난 12일 군청에서 열렸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옥천군 풀뿌리 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김병수 옥천 먹자골목 상인회 대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 지정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