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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 침해한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0:19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0:19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침해"
"정치적 중립성 져버린 징계 사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천 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행정부의 결정사항인데도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또한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은 공개적으로 특정 재판부를 비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구속기간 계산의 법리와 관련해 "학계의 주류 견해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천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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