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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에 "'묻지마 탄핵소추' 명백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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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통해 알리고자 한 것 국민이 알게 돼"
"대통령 국민 재신임 확인…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청구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 의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응답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소추 사유도 특정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소추의 이유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거대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중 헌재가 선고한 8건 모두 기각이었다"며 "지휘 권한도 없는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근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다며 검사들을 '방탄 탄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줄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며 "반면 국정은 마비되고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은 막대한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권과 예산안 심의권, 법률안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의 권한 행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뻔뻔하게 항변했다"며 "그러나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이 대표 방탄과 국민 갈라치기 입법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한계와 기준을 무시했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했다"며 "헌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며 "헌재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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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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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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