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에 "'묻지마 탄핵소추' 명백히 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계엄 선포 통해 알리고자 한 것 국민이 알게 돼"
"대통령 국민 재신임 확인…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청구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 의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응답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소추 사유도 특정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소추의 이유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거대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중 헌재가 선고한 8건 모두 기각이었다"며 "지휘 권한도 없는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근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다며 검사들을 '방탄 탄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줄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며 "반면 국정은 마비되고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은 막대한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권과 예산안 심의권, 법률안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의 권한 행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뻔뻔하게 항변했다"며 "그러나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이 대표 방탄과 국민 갈라치기 입법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한계와 기준을 무시했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했다"며 "헌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며 "헌재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