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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에 "'묻지마 탄핵소추' 명백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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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통해 알리고자 한 것 국민이 알게 돼"
"대통령 국민 재신임 확인…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청구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 의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응답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소추 사유도 특정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소추의 이유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거대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중 헌재가 선고한 8건 모두 기각이었다"며 "지휘 권한도 없는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근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다며 검사들을 '방탄 탄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줄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며 "반면 국정은 마비되고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은 막대한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권과 예산안 심의권, 법률안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의 권한 행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뻔뻔하게 항변했다"며 "그러나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이 대표 방탄과 국민 갈라치기 입법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한계와 기준을 무시했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했다"며 "헌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며 "헌재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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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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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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