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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혹..."거부권 행사돼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5:58

소송 남발로 M&A·대규모 투자 차질...기업 장기적 발전 저해
"韓 경제·기업에 큰 부담...외부 기업사냥꾼 공격 대상 전락 우려"
기업 경영 위축...통상환경 급변에 수출 산업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강하게 반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 소송 남발로 M&A·대규모 투자 차질...기업 장기적 발전 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 "韓 경제·기업에 큰 부담...외부 기업사냥꾼 공격 대상 전락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pim.com

대한상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 기업 경영 위축...통상환경 급변에 수출 산업 경쟁력 약화

한국무역협회도 "본 개정안은 기업 밸류업을 취지로 마련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야기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특히, 통상 환경이 급변하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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