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시위 중 교통방해·경찰 폭행 등 혐의
지난해 10월 기소…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하철 역사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3일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와 이형숙·이규식 서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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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와 이형숙·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첫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장연 회원들이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유씨와 이형숙·이규식 대표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는 재판부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당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일부는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경찰이 모든 사진을 조작한다든가 하는 건 쉽게 상정할 수 없다"며 "부동의 취지를 자세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린다.
앞서 유씨 등은 2022년 4월~2024년 1월 전장연·서장연 소속 회원들과 서울 지하철 시청역·혜화역·동대문역 승강장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지연시켜 서울교통공사 등의 업무와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이나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