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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적 해석 미룬 AI 미술, 창작과 유통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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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거 예술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독점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이 미술 창작에 활용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예술적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AI가 생성한 회화 "Edmond de Belamy"가 경매에서 43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인공지능 미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다.

AI 미술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직관적 창작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어떻게 다를까?

과연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공존할 것인가? 인간 미술을 대체할 것인가? AI 미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AI는 다양한 화풍을 학습한 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예를 들어, AI는 르네상스 화풍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 과정은 어디까지나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는 수준에 머문다.

반면, 인간 미술은 감정, 경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반영한 작품이다. 인간의 창작은 외부 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독창적인 메시지를 담는다.

즉, AI 미술은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미술은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큐레이션 분야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AI와 인간 미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즉, 기존의 화풍을 조합하거나, 특정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미술 운동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I는 인상주의와 초현실주의를 결합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입체파(Cubism)처럼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조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피카소의 여인 초상화 'Tête de Femme au Chignon' [사진=서울옥션] 2023.11.10 alice09@newspim.com

반면, 인간은 기존 개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피카소(Picasso)는 입체파를 창조하며 기존의 화풍을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탄생시켰다. 마찬가지로, 마르셀 뒤샹의 "샘"은 기존 예술 개념에 도전하며 현대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예술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창작하는 미술은 철학적·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의 미술은 감정, 철학,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AI가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림을 생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쟁의 비극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AI는 산출물을 기계적으로 만들지만, 그 결과물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미술가의 창작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AI 미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출하거나, 예술 작품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이 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데이비드 즈루너스 갤러리가 전시한 코믹 작품 2023.09.07 leemario@newspim.com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미술 작품이 점점 증가하면서,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AI가 만든 작품을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논쟁중이다.

그저 인간의 기여가 약간이라도 있기 전에는 AI 산출물에 불과하여 어떤 법적 지위도 줄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미술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프롬프트를 복제하여 같은 AI 미술을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해석은 빠른 시일내에 있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AI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들리면서 만화, 웹소설 등에서 가독률이 떨어질 정도로 AI 출처표시를 하는데 이를 UI 환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저작물은 다른 음악저작물이나 문학저작물보다 쉽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 있다면 저작물로 본다. AI를 이용하여 만드는 저작물도 이에 다를바 없다.

결국 도구를 목적화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 우리는 기술(AI산업)도 새로운 예술품 시장도 모두 놓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우려처럼 AI로 저작하는 미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AI 산출물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무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통질서가 빠르게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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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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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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