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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도 공장 불 끄는 철강업계…생산중단·비상경영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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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20일까지 철근 생산 중단…가동률 50%↓
"성수기 3월에도 이정도라면" 철강업계 우려 심화
美 관세에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하는 철강업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계절적 성수기로 꼽히는 3월에도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출하 중단을 이어간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의 철강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대제철 철근 생산현장. [사진=현대제철]

◆3월 성수긴데…가동률 줄이고 저가 판매 중단하는 철강업계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철근 생산을 중단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출하를 멈춘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률은 50% 이하로 유지될 예정이다.

대한제강 또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건설 및 유통향 일반 철근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철강과 환영철강은 3월 15일부로 비가동을 선언하며 사실상 한 달 중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가동을 멈추게 됐다. 한국제강은 일정 금액 이하 판매는 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뒀다. 톤당 72만원 이하 가격의 판매는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역시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임원진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지난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공장 가동률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지난해 공장 가동률은 86.6%로, 태풍 '힌남노' 영향을 받았던 2022년(84.1%)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지난해 7월 1제강공장을 폐쇄하고, 11월에는 1선재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철강산업은 크게 고로에서 생산하는 판재류와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봉형강류로 나뉜다. 이중에서도 봉형강 시장은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내수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8대 제강사가 주요 생산자로, 3월은 통상 한 해의 철강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계절적 성수기인 3월은 1년 농사의 바로미터가 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도 생산량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건 올해는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건설업 경기 악화와 맞물려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건설 수요가 급감하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도 동반 하락했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사들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고망간(Mn)강 생산공정. [사진=포스코홀딩스]

◆미국 관세 대책은 '고부가가치'로 전환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25%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며 철강업계의 보릿고개가 한층 장기화될 전망을 띄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지난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된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부 철강사들은 수출 물량과 중점 수출 상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으로 강관(109만톤), 열연강판(50만톤), 중후판(18만8000톤), 컬러강판(15만톤) 등을 주로 수출해 왔다. 범용 제품군으로 쓰이는 제품보다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증가하면서 수출량을 줄이고 마진이 높은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역시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이 같은 대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을 고려해 철강 수입품의 우회 덤핑을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생산해 미국 등에 수출하는 중소·중견업체를 위한 관세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요 회복이 늦어질 경우 생산 조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방안들의 속도내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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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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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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