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의대교 개통 육지와 연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중구는 일부 택배업체의 무의도지역 추가 택배비 부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부당 행위로 판단하고 택배 업체 4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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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작업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이들 택배 업체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도선료를 이유로 추가 택배비 5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무의도는 2020년 5월 무의대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으며 현재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 없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