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5년 법인 세무조사에서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들이 조사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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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이는 최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80개 조사 대상 중 73개 법인이 이 선택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인은 3월 중 안내받은 후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반영해 조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동해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에서 90개 법인으로부터 약 7억 8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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