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보험 방안 연내 도출 예정
야외노동자와 농어민 대상 고려 중
배달기사, 전통시장 상인 등 포함 필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열심히 공부해서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해라."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라는 어른들의 말을 되새기면 몇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밖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뜨거운 여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밭에서 깻잎을 따는 농부들의 모습. 햇빛으로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 도로 위 차량이 내뿜는 매연을 마시며 헬멧을 쓰고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 소비자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찾아 대형마트로 간 사이, 과일을 내놓고 묵묵히 손님들을 기다리는 전통시장 상인들. 변덕스러운 날씨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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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뉴스핌기자 |
이들 기후위기 취약 계층은 날씨와 상관없이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소득 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야외노동자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론 날씨가 일정 조건에 도달했을 때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예를 들면, 폭염 경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보험사, 보험협회, 대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기후보험 출시를 위한 대략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후보험 대상자는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야외노동자와 농어민에서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사회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은 2023년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건당 수입을 버는 배달 노동자는 일손을 놓기 어렵다며 '기후실업급여'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극한의 폭염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의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으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배달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마련, 간이 쉼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폭염과 폭우에 그대로 노출된 전통시장 상인들도 기후보험 대상자로 포함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찾아 대형마트로 간 사이,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시설이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폭우가 올 때마다 전통시장은 침수 피해를 겪기 일쑤다. 지난해엔 폭우로 당진 전통시장 점포 170곳과 공용주차장이 침수됐다. 2022년엔 태풍 힌남노로 전국 전통시장 22곳과 1562개 점포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기후 취약계층에만 있지 않기에 이들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 안전망이 필요한 이들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넓고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