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 입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서울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관련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3일 애플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 16 시리즈'의 주된 기능으로 허위 광고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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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애플 신제품 아이폰16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서울YMCA는 표시광고법상 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에도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기들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해당 기능의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임이 밝혀졌고,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과 광고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기능을 특장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가 '아이폰16 시리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