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투표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새마을금고 회원이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A씨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새마을금고의 회원(선거인)인 A씨는 선거일인 5일 오전 투표소 근처에서 약 30여분 간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인 다수에게 B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로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