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트렉터 불허"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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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개방 농정 철폐 등을 촉구하며 서울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트랙터는 이용을 금지하되, 트럭은 20대까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심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재진격'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투쟁단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집결해 오후 2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다음날 '트랙터 시위'에 대해 행진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날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농은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전농 측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지난해 '남태령 시위'처럼 상경을 강행,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