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원지법 2건씩…1심 선고는 위증교사 사건만
배우자 김혜경씨도 수원지법서 재판…1심 벌금 150만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26일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사건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위증교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은 1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됐으며, 2차 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사건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은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소위 '본류' 재판은 현재까지 174차,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71차 공판기일까지 진행됐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공사는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위례·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게 민간업자에겐 특혜를 주고, 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골자인 사건들이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축구팀인 성남FC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약속하고,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도 중앙지법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병합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각각 법관기피신청도 냈다. 하지만 각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사건은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다음 달 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법인카드 유용으로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