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李 선고 앞두고 여야 공방…與 '1심 그대로' vs 野 '당연히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與 "사정변경 없어…피선거권 제한 확실"
野 "1심 판단 수긍 어려워…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진 기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26일 여야가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합리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심이 1심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심 와서 심리를 하면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오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1심 결과 그대로 그냥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전망했다.

곽 의원은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는 "1심 결론이 안 바뀐다는 언급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 (자료를) 안 냈었다는 건 처음 듣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고(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편견에 가득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확신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2심에서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인데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냐',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라고 법관 세 명이 돌아가면서 검찰을 상대로 계속 얘기했다"며 "검찰이 막판에 가서야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재판부가) 변경한 공소장을 두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 판단이 발언 그대로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유무죄 판단한 게 아니고, 김문기 관련 발언은 발언 내용을 굉장히 확장하고 유추해서 워딩 그대로의 판단을 한 게 아니다"며 "법리적인 지점을 통해서 보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골프를 김문기 씨와 쳐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협박을 받아서 대장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거짓말했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진 기소고 그것에 따라서 유죄를 한 것"이라며 "면책 특권마저도 부정해 버리고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로 (1심은) 편견에 가득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다수의 법관은 합리적이라는 상식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과 주변에 경찰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2025.03.26 leemario@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