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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방부, 75년 만에 거제 장목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2:33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2:33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긍정적 영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탄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행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군사시설 보호 구역 위치도 [사진=거제시] 2025.03.26

도는 이번 해제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며 해제를 위해서는 관련 부대와의 작전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8월 말 해군기지사령부의 검토를 받았으나, 국내 정세 불안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시도지사협의회 임원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거제 장목면 일대의 주요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연계 개발이 가능해져 관광과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장목면 개발 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도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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