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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 항소심 판결, 참으로 신박하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6:09

"네 가지 기술만 익히면 허위사실공표죄 무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다"며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한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꿔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허위사실의 핵심 내용을 보충설명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잘라낸 다음 곁가지를 모아 붙여 놓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버젓이 판결 이유를 썼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네 가지 기술이 사용됐다"며 "네 가지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참으로 신박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그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유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와 선거의 공정을 해쳤는가 여부"라며 "국민은 바보가 돼 버렸다"고 힐난했다.

장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언급한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그는 "형사재판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데, 그걸 다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놓고, 검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법리,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이런 항소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만큼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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