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변광용 선대위는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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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변광용 선거대책본부가 27일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거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변광용 후보 선대본] 2025.03.27 |
변광용 선대위는 이날 거제경찰서를 방문,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환기 후보는 지난 1월 14일 기자간담회와 2월 19일 인터넷 방송에서 거제 부시장 재직 시 변광용 시장의 대우조선 매각 찬성 입장을 자신이 반대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선대위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변 후보는 2019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했을 때 신상기 위원장을 만나 매각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이후 기자회견과 입장문 발표 등을 통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공직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변광용 선대위는 "박 후보가 반복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관계자가 이미 고소된 전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그것이 유권자인 거제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