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감사처분기준'을 내달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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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
특히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감사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총 627건의 감사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특히 유치원 관련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예‧결산, 계약‧재정, 급식, 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처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업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