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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재부과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0:31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0:39

法 "오늘은 나올 걸로 생각...31일까지 추이 보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사지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한 채 8분 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었고 오늘은 (이 대표가) 나올 걸로 생각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하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 내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세 번째로 안 나온 건데 3월 31일 추이를 다시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다음 증인신문 예정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출석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정진상 씨가 다음 증인인데 그 분은 다른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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