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1·2심 판사가 동일 증거 채택하고도 법리 바뀌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경우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대법원이 오류를 직접 시정한다는 점에서 최종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7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와 관련해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법리만 바뀌었고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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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한다. 파기환송을 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터 다시 거쳐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는 내리는 '파기자판'을 할 경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전체적인 인상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게 선거제도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골프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고 본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 할 논리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