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다수의 폭정'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제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거대 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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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다수의 폭정'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이어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줄탄핵'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거대 야당이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종한 다수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다수이기에 정의롭다고 강변하는 의회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나이 다수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