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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尹 선고일 지정, 늦었지만 환영...전원일치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6:24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6:24

"헌재, 시대적 소명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관들이 4월 4일로 지정된 종국결정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던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헌재가 이러한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을 거역하고, 헌정수호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을 오랫동안 지체해 사실상 거부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는 위헌 상태를 초래하는 등 헌정의 불안정성을 가속시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행태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별도로 준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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